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3호입력 : 2019년 02월 19일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 실시
고령소방서가 소화전 주변과 주택가 이면도로의 불법 주정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불법 주정차 차량이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에 지장을 초래해 화재진압 및 인명구조가 지연되고, 소방차량 진입이 늦어져 화재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3월까지는 계도목적으로 경고장만 교부되지만, 4월부터 연중 집중단속을 통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요 단속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와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불법 주정차 시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3호입력 : 2019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