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3호입력 : 2019년 02월 19일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인 만44세 이하 불임진단
고령군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됐으며,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불임진단을 받은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판정은 건강보험료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6만9,191원, 지역가입자 17만4,163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낮은 소득 50% 합산 17만1,897원이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추가지원하며,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가능하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950-7952로 연락하면 된다. 정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3호입력 : 2019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