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9-21 오전 11:04:1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3호입력 : 2019년 02월 19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부인 만44세 이하 불임진단

고령군이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2019년 난임부부 시술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기준중위소득 13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됐으며,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의 불임진단을 받은 가정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판정은 건강보험료 2인 가구 직장가입자 16만9,191원, 지역가입자 17만4,163원, 맞벌이 부부인 경우 낮은 소득 50% 합산 17만1,897원이다.
지원항목은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에서 일부 본인부담금 30%까지 추가지원하며, 지원 제외항목이었던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용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횟수는 체외수정(신선배아) 4회에 더해 체외수정(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가 추가되며, 1회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가능하다.
김곤수 보건소장은 “난임부부 지원사업 확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에게 큰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950-7952로 연락하면 된다.
정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3호입력 : 2019년 02월 19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산림조합 나눔재단, 추석명절 맞아 100만원 상당 후원물품 전달.  
2026년 동고령농협 조합원 자녀 장학금 수여식  
새마을지도자고령군부녀회, 이주여성과 함께 추석 명절 음식 만들기  
인물 사람들
고령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참가
고령군은 지난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안동시·예천군 일원에서 열린 ‘제36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에 참가해 각 종목에서 뛰어난 기 
고령군 '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 가을빛으로 곱게 물들다
고령군(군수 권한대행 정광호) 대가야읍 헌문리334-1번지 일원 약10ha 부지에 조성된‘대가야어북실 초화단지'가 가을을 맞아 형형색색 꽃으로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4,773
오늘 방문자 수 : 19,723
총 방문자 수 : 61,470,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