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3호입력 : 2019년 02월 19일
마을별 집중기간(3월7일까지) 접수 편리 4월30일까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소장 이수한, 이하 농관원)가 오는 4월30일까지 2019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밭농업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이하 직불금)과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을 하나로 한 통합신청서를 읍면사무소와 농관원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농업인(법인)은 그동안 각종 직불금은 지자체에, 경영체등록(변경)은 농관원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2015년부터 직불금 신청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을 통합해 한번 신청으로 여러 번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해소했다. 접수방식은 읍면에 공동접수센터를 설치하고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2월11일~3월7일)을 설정해 농업인(법인)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접수 기간 이외에 통합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는 기간(4월30일까지) 중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경영주 주소지 농관원을 방문하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 또는 갱신된 신청서를 등록하지 않으면 직불금 지급 등 각종 농림사업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면서 “농업인(법인)은 빠짐없이 마을별 집중접수 기간(3월7까지) 중 통합신청서 공동접수센터를 방문 신청해 줄 것”당부했다. 통합신청 관련 문의 사항은 읍면사무소 또는 농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3호입력 : 2019년 02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