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5호입력 : 2019년 03월 05일
읍‧면‧동 방문, 온라인 신청
경상북도교육청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자녀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난 4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저소득층 가정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www.oneclick.moe.go.kr)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받는 교육비 항목은 고교 학비(중위소득 68%이하), 급식비(중위소득 60%이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중위소득 60%이하), 인터넷 통신비다.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정의 자녀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금, 수업료를 교육급여로 지원받을 수 있다. 상세한 내용은 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 홈페이지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교육비 중앙상담센터(1544 - 9654), 보건복지 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5호입력 : 2019년 03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