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6호입력 : 2019년 03월 13일
기본 3천300원
고령군이 지난 11일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천800원에서 3천300원으로 12.5% 인상됐다고 밝혔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조, 「동법 시행규칙」제27조,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제4조에 의거에 의해 고령군 택시요금을 조정했다. 군은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이용객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할증요금에 대해서는 현행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군외 할증과 심야(00:00∼04:00)할증은 현행 20%로 변동사항이 없으며 호출 요금 또한 회당 1천원으로 동결됐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6호입력 : 2019년 03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