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7호입력 : 2019년 03월 21일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 총력
고령군이 지난 15일 우륵실에서 이남철 행정복지국장 주재로 세외수입 관리부서 담당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2019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그동안의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추진실적, 앞으로의 추진계획과 문제점을 파악 분석하고 각 부서별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고액·고질 체납자의 집중관리와 무재산·사망자·청산법인 등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하는 등 능동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체납액(28억)의 78%를 차지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22억)의 징수를 위해서 부동산·자동차·급여를 압류 후 관련법 절차에 따라 공매처분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을 밝혔다. 이남철 국장은 “실무부서에서 세외수입 과징업무전반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리 군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7호입력 : 2019년 03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