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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무시하는 비윤리적 기업 행태의 아림환경은 증설계획을 즉각 포기하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9호입력 : 2019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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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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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에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발견
5년 사이 매년 대기환경보전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아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정석원·이연옥. 이하 추진위)가 아림환경이 주민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는 형식을 취하는 과정에서 소각용량증설에 대한 내용은 빼고 소각기의 노후에 의해 교체만을 설명하면서 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해 주민을 속이고 우롱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에 따르면 아림환경이 기존의 1호기의 1톤을 2.85톤으로 증설하는 이유는 명확해 보인다. 2.85톤으로 증설하였을 때, 일 소각량은 99.6톤으로 100톤 미만인 경우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에게 미칠 악영향이 심각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면서 증설할 수 있는 최대한의 증설이 바로 2.85톤이다.
이러한 행태를 볼 때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추구의 목적만을 위하는 기업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한 아림환경이 최근 5년 사이에 매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업이라며, 일산화탄소(CO), 염산(HCl), 질소산화물(NOx)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소각될 때 그 환경오염의 피해는 그대로 주민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또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주민의 뜻을 담은 현수막을 2회에 걸쳐 관내에 게시했지만, 게시한 당일 혹은 다음날 현수막이 찢어지고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지역의 모든 주민의 뜻을 담아 게시한 현수막을 찢고 철거해 버리는 일이 발생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짓밟는 행위이라며, 수사의뢰를 통한 범인을 반드시 밝혀내고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물겠다고 했다.
특히 지난달 29일 송곡리 일대의 대형 물류창고에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는 것을 주민 제보에 의해 발견했다면서, 약품냄새를 주변에 가득 풍기는 이 창고에는 소각되어져야 할 의료폐기물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의료폐기물은 보건·의료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 실험동물의 사체 등 보건·환경보호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폐기물이다면서, 격리의료폐기물, 위해의료폐기물(조직물류·별리계·손상성·생물화학·혈액오염·태반), 일반의료폐기물 등 종류별로 전용 용기에 보관해 안전하게 관리 및 처리해야 하는 지정폐기물임으로 폐기물 운송업체나 폐기물 소각업체는 특별한 관리와 인허가 제한을 받는다.
이런 특수폐기물을 지정된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과 떨어진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날 밤늦게 출동한 대구지방환경청의 담당자는 놀라워하며 사진촬영 후 반드시 불법적인 일에 대한 응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진위 관계자는 “수사를 통한 이 중대한 범죄를 자행한 모든 관련자들을 찾아내고 응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추진위는 1일 오후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창고를 공개하고 아림환경 앞에서 반대집회를 가졌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09호입력 : 2019년 04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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