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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림환경, 영업정지 1개월 및 과태료 700만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1호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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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위, 비상식적 불법 조장

아림환경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 발견(본보 309호. 4월2일자)과 관련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8일 영업정지 1개월, 과태료 700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불법 보관창고는 지난달 29일 송곡리 한 공장창고에서 발견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의료폐기물 운송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만원과 영업정지 3개월, 의료폐기물 소각업체인 아림환경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개월과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하고 검찰고발조치를 하였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약 80톤의 의료폐기물은 국가관리전산시스템(올바로 시스템)에 모두 아림환경에서 소각처리가 된 것으로 입력처리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아림환경증설반대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의료폐기물과 같은 유해한 특수폐기물을 관리하는 업체는 무엇보다 특별한 사회적 책임감이 따라야 하고, 인허가의 과정을 까다롭게 거쳐야 한다. 그래서 그것을 위반했을 시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진위는 “운송업체에 있어서 갑의 관계에 있는 소각업체 아림환경에 대한 처벌내용이 너무나 약하다. 한 달 매출이 30억이 넘는 기업에 700만원의 과태료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영업정지 1개월을 과태료 5천만원 미만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어이없는 일이다”고 했다.
추진위는 또 “이 기업의 하루 소각량이 55톤으로, kg당 소각단가 약 2천원을 적용하면 하루 매출만 1억1천만원이다. 하루 매출의 반도 되지 않는 벌금으로 1개월 영업정지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이러한 과태료 시행령은 소각업체가 위법을 저질러도 된다는 면죄부와 다름이 없다. 불법을 저질러도 얼마든지 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형동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1호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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