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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비닐봉투 사용 적발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1호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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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집중 단속

고령군이 대형마트(대규모 점포 및 165㎡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달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장은 유상으로 판매하던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쇼핑용) 종량제 봉투, 장바구니, 종이박스 등을 사용해야하며, 대규모 점포 및 슈퍼마켓 내에 입점한 모든 업체는 사용금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가능한 비닐봉투(속비닐) 기준 등은 고령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집중단속은 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1회용품 사용 금지에 대한 홍보 및 계도를 종료하고, 이달부터 집중단속에 나서 규제대상 1회용품 사용자 및 제공자 적발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폐비닐 대란을 겪은 지 1년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무분별한 비닐봉투와 플라스틱 컵 등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 피해와 자원낭비를 줄이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1호입력 : 2019년 0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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