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3호입력 : 2019년 05월 01일
10만원에서 13만원으로 증액
고령군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을 위한 예우를 증진하기 위해 보훈관련 군 조례 및 시행규칙을 개정해 5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고 보훈 예우수당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한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올 4월 기준 월10만원(군비 7만원 도비 3만원) 지급하던 것을 군 자체 지원금을 10만원으로 증액해 총1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보훈예우수당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의 유족에게 월7만원 지급되던 것을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1호부터 18호까지로 범위를 확대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하게 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3호입력 : 2019년 05월 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