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6-17 오후 01:31:44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4호입력 : 2019년 05월 08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위법·부당 세정집행 구제 강화

지난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의무설치에 이어 납세자권리헌장 전면개정으로 앞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한층 더 강화된다.
고령군이 2018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의무배치한 데 이어 납세자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다.
납세자권리헌장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납세자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시했다.
둘째, 납세자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셋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기간 연장 시 통지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넷째, 납세자는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다.
다섯째, 납세자는 조사 연장 또는 중지 시 통지를 받을 권리를 명시했다.
이번 납세자권리헌장 전면 개정으로 위법·부당한 세정집행에 대한 구제가 한층 강화되고,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 등과 합동으로 통합 무료법률·세금상담 운영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세무행정 집행과장에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한층 두껍게 보호하고, 납세자보호관을 중심으로 납세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해소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4호입력 : 2019년 05월 08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사회단체
고령소방서, 2026년 상반기 감염관리위원회 개최…구급대원 안전망 강화  
먹기 전 꼭 확인해요! “앨리와 함께하는 알레르기 식습관 관리”막대 인형극 실시  
고령군 기획예산과·가족행복과·투자유치과, 농가 일손 부족 해소에 힘 보태  
인물 사람들
꿈을 연주하는 고령의 밤
고령군 대가야청소년오케스트라(단장 박영선) 정기연주회가 6월 13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관객들의 뜨거운 환호속에 성황리 막을 내렸다.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 성황리 개최!
제3회 고령군 파크골프클럽대항전이 지난 6월 13일(토) 08시에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6,425
오늘 방문자 수 : 3,115
총 방문자 수 : 60,158,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