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2호입력 : 2019년 05월 08일
고령군이 2019년1월1일 기준 개별주택 8,732호에 대해 지난달 30일 결정·공시하고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받는다. 개별주택가격 공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특성조사를 하고 가격을 산정해,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가격 열람 및 의견청취를 마친 후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했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홈페이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소유자에게는 개별통지 된다.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26일까지 조정 공시하게 된다. 이지혜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2호입력 : 2019년 05월 0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