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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조제분유 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4호입력 : 201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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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세 미만 영아 둔 저소득층

고령군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을 연중 시행하고 있다.
기저귀 지원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구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 수급가구이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 산모가 사망이나 질병(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또는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등은 신청이 가능하며 영아별로 지원된다.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에게 기저귀 구매비용은 월 6만4천원, 기저귀와 조제분유 동시지원은 월 15만원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된다.
오프라인 이마트, 롯데마트, 나들가게 및 온라인 G마켓, 옥션, 우체국 쇼핑몰, 삼성카드 쇼핑몰 등에서 결제가 가능하며, 신청기한은 영아 출생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24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보건(지)소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사이트 복지로에서 신청 할 수 있다.
궁금한 사항은 보건소 출산지원담당 ☏ 950-7952로 문의하면 된다.
정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314호입력 : 2019년 05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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