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사업비 40% 이내 지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5월 21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총사업비 40% 이내 지원
고령군이 관내 소상인에게 상가 시설개선을 위한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가를 이용하는 고객에게는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가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해 10개소에 지원했으며, 지역 상가의 큰 호응과 소상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회 추경예산에 1억원을 더 확보해 이를 상인들에게 지원할 계획으로 지난 15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 군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33개소에 대해 시설개선을 지원했으며, 올해에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소상인의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고령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이 된 자 중, 관내 거주 및 영업행위를 한 지 1년 이상 된 소상인에 대해 총사업비의 40%(최대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 상가 시설개선이 필요한 점포(건평 165㎡<50평> 이하)로 1인 1개 점포만 지원한다. 그러나 비품성인 소파, 에어컨, 탁자, 의자 등은 지원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곽용환 군수는 “지역 소상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확대 시행 및 지역상가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