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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더 이상 용납 안 돼,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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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가 최근까지 12곳이 발견 돼 충격을 주고 있다. 발견된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창고는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가 7곳을 발견했다.
가장 최근에 발견된 고령군 성산면(65,5톤), 김천시 양천동(50톤)과 어모면(10톤), 상주시 함창읍(20톤), 구미시 금전동(4톤)은 환경청 발표로 확인됐다.
지난 4월1일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80톤)를 시작으로 같은 달 15일 성산면 사부리(120톤), 이어 5월3일에는 달성군 논공읍 노이리(114.6톤), 24일에는 경남 통영시 용남면 화산리(140톤), 31일에는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40톤), 그리고 6월3일에는 김해시 주촌면 덕암리(창고3개. 367톤), 5일에는 문경시 공평동(200톤)에서 각각 발견됐다.
지금까지 확인된 량은 1천241톤에 이른다.
소각규모 증설을 계획하고 있는 아림환경의 1일 소각 용량은 55.2톤 규모이다.
영업확장으로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수거로 인해 제때 소각하지 못해 이처럼 불법창고에 보관해 둔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기준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수도권에서 47%, 대구경북에서 9%로 나타났다. 경북 지역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전국 4%에 불과한데 전국 30% 이상을 소각한다.
의료폐기물은 5일(위해·일반의료폐기물) 또는 2일(격리의료폐기물)이내에 냉장보관 상태에서 소각처리 되어야 하는 특수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그래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확인된 불법창고에서 발견된 의료폐기물은 오랫동안 방치한 가운데 부패하고 가스 유출 등으로 공기 중 감염, 혹은 쥐와 고양이 등에 의해 사람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킬 수 있어 자칫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다.
특히 불법창고에서 보관된 모든 의료폐기물은 국가 폐기물종합관리시스템(올바로시스템, https://www.allbaro.or.kr)에 전량 (주)아림환경에서 소각처리가 완료된 것으로 전산 입력되어 있다.
다시 말해 국가전상망에는 완전히 소각처리가 된 폐기물이므로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폐기물인 것이다.
이는 폐기물관리법에 25조 9항을 위반한 것이다.
아림환경은 최근 5년간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은 12건에 이른다. 물환경보전법 위반, TMS 관련대기환영보전법 위반, 또 현장지도점검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법을 무시하고 관리감독을 무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아림환경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아림환경의 허가를 취소할 경우 당장 의료폐기물을 소각할 곳이 부족해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수위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와 시민단체들은 환경 당국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과 민낯이 그대로 드러난 만큼 전국 의료폐기물 소각업체 전수조사에 따른 실태파악을 통해 구멍 뚫린 관리·감독 시스템의 신뢰를 회복하고, 여전히 방치돼 있는 불법 의료폐기물 처리방안도 마련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환경 당국과 군의 의료폐기물 처리 업체 관리와 감시를 강화해야 하고, 의료기관도 의료 폐기물을 대량으로 버리는 지금과 같은 배출 방식이 아닌 자가 멸균처리시설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관련법을 바꿔서라도 폐기물 발생을 줄여야하고, 허술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강화해 더 이상 이런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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