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관원, 친환경인증 농업인 대상 순회교육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4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령사무소(소장 이수한, 이하 농관원)가 친환경농업의 원칙과 가치를 이해하고 친환경농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의무교육 제도를 도입하였다고 밝혔다. 의무교육 제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18.12.31. 공포) 개정으로 인증사업자에 대한 인증제도 관련 의무교육 의무화(’20.1.1. 시행) 의무교육 제도 신설에 따른 인증사업자(농업인 등)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달 1일부터 지역 단위의 교육과정을 개설해 사전에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전 인증농가 대상 교육은 부정기적이고 단순 전달교육 형식이었으나, 의무교육 제도를 통해 친환경농업의 철학과 가치, 변화되는 제도·정책 등 정기적이며 실효성 있는 교육이 정착되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농관원, 지자체, 한국친환경인증기관협회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친환경 인증관리정보시스템 개편을 통해 의무교육 관련 정보 제공, 의무교육 이수 여부 등록, 교육이수 확인서 출력 등 유관기관 및 농업인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연말까지 고령군 친환경인증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친환경농업 교육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인증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강사진을 배치하고 영농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된 표준 교육자료를 제공해 인증기준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고, 친환경농업을 이끌고 있는 선도 농업인 등을 인터뷰한 동영상 자료를 활용, 농업인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할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매년 초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 단위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등에 친환경농업 과정을 신설하는 등 친환경농업 의무교육 과정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 의무교육을 통해 친환경 인증사업자의 역량을 강화해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친환경농산업의 발전을 이루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