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제도, 신고요령·절차 등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09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 장기요양기관협회(회장 김영규)가 지난 5일 대가야문화누리 우륵홀에서 600여명의 경북서남부지역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참석한 가운데 노인 인권 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경북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진행 됐으며, 문성스님 관장으로부터 ′노인인권의 이해′ 및 홍성남 실장의 ′노인인권존중케어의 이해′ 등 노인인권과 관련된 법령, 제도 및 국내노인인권 사례, 신고요령 및 절차에 대해 4시간여에 걸쳐 교육이 진행됐다. 이날 곽용환 군수는 어르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전하면서 “핵가족화와 사회 노령화가 급속도록 진행됨에 따라 가족의 부양능력 약화 등으로 노인성 치매 및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장기간 간병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크게 증가하는 등 사회책임성 문제와 함께 노인요양시설의 역할이 더 커지고 있다”면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지금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