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0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교육지원청이 지난 3일 교육청 우륵실에서 관내 초·중·고등학교 생활지도부장교사 17명을 대상으로 2019 학생인권 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를 실시했다. 연수는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에 학생이 직접 참여하는 등 건전한 법제 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과 책임 중심의 민주적 학교 풍토 조성에 도움을 주고기 위한 것이다. 첫 번째 강의는 김광수 약목고등학교 교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학교규칙 제·개정 과정 이해와 운영 워크북을 활용한 학교규칙 제·개정 학생 지도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두 번째 강의는 김영이 고령중학교 개진분교장이 학교규칙 기재 관련해서 단위학교 학교규칙에 관한 내용을 강의했다. 윤석찬 교육장은 “학교 생활규정과 학교규칙 준수를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