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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고등법원에서 승소

다산산업레저연계도로공사공사대금 청구 소송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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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〇〇건설의 도로 확장공사 간접공사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 20일 대구고등법원은 건설사가 고령군을 상대로 낸 공사대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건설사의 일부 승소를 판결한 1심을 깨고 고령군의 승소를 판결했다.
간접공사비는 현장소장 인건비나 임차료, 보험료 같은 경비 및 회사운영비 같은 일반관리비 등 공사에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다.
고령군에 따르면 2017년 12월 〇〇건설은 지방계약법 상 공사의 기간이 변경되면 그에 대한 비용을 조정하도록 한 규정을 근거로 5억3천여만원의 공사대금과 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고령군은 건설사의 청구가 과다함을 변론했다.
2018년 11월 지방법원은 간접공사비 청구가 정당하므로 고령군은 건설사에 공사대금 3억7천여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건설사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그러나 고령군은 1심 판결에 대해 비슷한 시기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 판결한 유사한 사건을 인용해 “계약의 구체적 내용·공사대금·이행 기간 등은 모두 연차별 계약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총괄계약은 구속력이 없으므로 각 차수별 계약에서 공사기간의 연장 없이 총 공사의 기간만 연장되어 진행된 이 건의 간접공사비 청구는 이유 없다”는 내용으로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했다.
이후 6개월이 넘는 항소심 변론을 거쳐 지난달 20일 대구고등법원은 고령군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설사의 간접공사비 청구 일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부를 건설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고령군은 1심판결에 따라 건설사에 지급해야 하는 4억5천여만원의 공사대금과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절감하게 됐으며, 건설사는 간접공사비 일체를 받지 못하게 됨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됐다.
건설사는 이전까지 간접공사비의 지급이 일반적이던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대법원에서 더욱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어 결과가 주목된다.
곽용환 군수는 “지금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던 판결을 뒤집고 어렵게 얻어낸 결과인 만큼 대법원 상고심에 만전을 기해 항소심 판결 확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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