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기간 운영 미등록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7월 16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이달부터 8월말까지 2개월 동안 동물등록제도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 의무대상 지역은 대가야읍 지역이며,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 또한 면지역이라도 반려 견주가 희망 시 등록이 가능하다. 현재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관할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등록하고, 반려동물을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정보 변경 미신고할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동안 반려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정보를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동물등록과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며, 주소 등 일부 정보는 인터넷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반려 견주가 직접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반려견주의 의무사항이자 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제도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