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8월 28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낚시꾼의 쓰레기 투기 및 불법 소각 등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하천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운수면 봉평리 1067번지(구름보)에서 운수면 봉평리 1161번지(옥산보)까지 봉평교 상하류 L=1.048km 구간을 낚시 등 어로행위에 대한 금지 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운수면 봉평교 일원 회천 내 낚시금지 지역 지정은 지난 7월 2일부터 7월 16일까지「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7월 22일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봉평교 일원 회천 내 낚시금지지역은 어종조사, 기타 학술조사를 제외한 모든 낚시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봉평교 상하류 구간을 낚시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면서 “하천 오염 방지 및 쾌적한 생태하천 환경 조성을 유지해 군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