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대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04일
[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고령군이 지난 2일부터 6일까지 1주일간 추석 연휴 대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단속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 장소 및 불법투기 상습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대가야읍과 다산면은 야간단속도 실시한다. 생활쓰레기는 종량제봉투 및 재사용봉투에 담아 지정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하며, 재활용품은 투명봉투에 담아 화요일과 목요일 일몰 후 배출장소에 배출해야 한다. 불법투기 적발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