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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농업경영체 제증명 발급’ 가능

2019년 10월 14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 가능
민원인 불편 해소 및 민원인 편의 도모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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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고령군민신문기자]
그동안 민원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로 전화하여 팩스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자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4호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접수‧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항의 종류」를 개정하였다. 따라서 고령군에서는 고령군청 및 8개 읍‧면사무소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경영체 증명서 발급을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고령군청과 대가야읍사무소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어 야간에도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고, 추후 모든 민원발급기에 현금 결제 이외에도 카드결제 시행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고령군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적극 힘쓸 계획이다.
정영희 기자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19년 0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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