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 대가야여성의용소방대는 지난 10월 16일 읍내 독거노인 49가구를 대상으로 화재경보기설치 및 소화기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2017년 2월 관련법 개정으로 일반주택에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화재감지기 설치가 의무화 됐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후 주택화재 사망자가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대가야여성의용소방대 신호숙 대장은 “작년까지는 남성대원들이 하던 일을 올해 여성대원들이 진행하게 되었다. 천정에 경보기설치가 다소 힘은 들었지만 재난취약가정이 겨울철 화재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