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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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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관내 소상인의 육성발전과 영세 상가에 대한 시설환경개선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2019 소상인 상가시설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하여 소상인의 경쟁력 향상과 매출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기업경제과는 고령대가야시장 상인회, 고령상가번영회, 읍·면 홈페이지와 게시판, 이장회의 등을 통하여 1월, 5월, 7월 달 등 회에 걸친 홍보를 통해 총 13개 점포가 시설개선사업비 지원을 했다. 현재 11개 가구는 개선 사업을 끝내고 사업비 지원을 완료했으며 2개 가구는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상가 시설개선에 관한 사업 범위는 화장실, 주방, 간판, 인테리어 등이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총 사업비 40% 이내 최대 천만원 이내다. 소상인 상가 시설개선 사업비는 본 예산 및 1회 추경 예산해서 총 2억원이다. 지원 기간은 예산 소진 시 까지다. 현재 집행된 지원금액은 11개 가구에 91,132,000원이 집행되었다.
지원조건은 영업하는 건평이 50평이하 점포를 가진 상가로 관내 거주 및 영업 행위를 한지 1년 이상 된 상가로 본인 소유 및 임대 점포 모두 해당된다. 단 1인 1개 점포만 지원 가능하다.
경기 악화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그동안 시설을 개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민하고 있는 점포는 기업경제과 지역경제담당(054-950-6562~3)으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한다.
지원방법은 보조금지급 신청서를 접수하고 총 사업비중 군비 지원금에 대하여 보조를 결정 후, 3개월 이내 사업완료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정산서 및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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