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원 인력관리 효율성 높인다
교육공무직원 관련 규정 일부개정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9년 11월 05일
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공무직원 인사운영 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인사행정 구현과 조직의 활성화 유도를 위해 교육공무직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5월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전보관리 규정을 개정했다.
정원관리 규정 개정내용은 도교육청의 희망일자리 사업에 의한 장애인 근로자의 탄력적 운영과 비정규직 채용 시 사전심사제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력관리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직종별 정원의 총수를 기존 15개 직종 5,070명에서 20개 직종 5,980명으로 변경했다.
전보관리 규정 개정내용은 정기전보를 연 2회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자녀를 둔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유예 조항을 신설하는 등 안정적인 양육 환경 지원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도모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유도했다.
최상수 학교지원과장은“교육공무직원과 실무자의 목소리를 담아 원활한 인력관리와 합리적인 인사운영이 되도록 했다.'며'앞으로도 공정하고 안정적인 인사행정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19년 11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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