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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지만 국회의원 예비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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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지만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페이스북에서 최근 문 대통령의 안하무인격 추미애 장관 임명과 검찰 죽이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총장의 대응논리를 밝혔다.
윤 총장에겐 검찰청법 34조가 있다
새해 벽두부터 청와대의 검찰 길들이기가 쓰나미처럼 몰아친다. 국회 인준도 안 받은 법무장관 추미애 씨가 인사 초안을 만들어 청와대에 올렸느니 마느니 하는 말들이 떠돈다. 청와대는 잡아떼지만 전례로 보아 이미 깊숙이 일이 진행 중일 것이다.
청와대와 민주당의 그런 작태는 너무 익숙해 말을 얹는 게 구차하다. 오직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기대할 뿐이다. 왜냐? 윤 총장에게는 법이 부여한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 힘만 올바로 쓴다면 청와대가 아무리 날뛰어도, 추미애 씨가 아무리 장난쳐도 정의는 지켜진다.
검찰청법 34조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정한다. 이 경우 법무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규정한다. 인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의견은 법적 요구다. 청와대의 지령을 받은 추미애 씨는 피해 보려고 머리를 굴릴 것이다. 윤 총장은 소방관이 도리어 수작을 피우는 방화범을 검찰청법 34조로 단칼에 베면 된다. 구성원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한 신년사는 그렇게 해야 지킬 수 있다.
이순신 장군에게 12척이 있었다면 윤 총장에는 검찰청법 34조가 있다. 그 뒤엔 국민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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