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도 시행
5월부터 국세청 또는 지자체 방문 신고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1월 14일
올해부터는 기존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 할 수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 납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 자진신고 완료 후 지방세 위택스로 실시간 자동연계되는 시스템을 통해 전자신고 납부가능하며,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는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국세청 또는 지자체 중 한곳에 방문 및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특히, 2020년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납세자의 경우 신고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군에서 발송한 납부서로 납부하게 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된다.
고령군(군수:곽용환)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민원인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안내책자 및 포스터 등을 통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며, 군청 민원실내 국세지방세통합민원실을 운영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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