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야읍(읍장 김진수)은 자동차세 경감과 세수 확보를 위해 관내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제도 홍보에 적극 나섰다.
특히, 이번 홍보문은 각종 리플렛을 무료로 제작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직접 제작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웹툰형 자동차세 연납 제도 홍보문”을 만들어 민원실에 비치하여 연초를 맞이하여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신선한 웃음을 제공하였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납부하면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연납신청은 1월 31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 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자동차세를 돌려 받을 수 있다.
대가야읍에서는 앞으로도 납세자가 쉽게 알 수 있는 홍보문을 직접제작하여 지방세 자진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