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2표 권리행사 추가발생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3월 22일
↑↑ 설문 완료된 사진
↑↑ 2번 설문완료된 사진 (2)
고령성주칠곡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 공천결정을 위한 경선여론조사에 대한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김항곤 예비후보는, “3.17 ~3.18일 양일 간 실시한 국민경선여론조사에서 1인2표 권리행사를 한 고령군 A씨에 이어 또 칠곡군 B씨(50대)가 동일전화 번호(02-6960-2150)로 3.17일 오전10시31분과 오후 1시40분 2회에 걸쳐 응답을 했다”면서 “1인 1투표의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여론조사는 원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정oo페이스북수정 사진
이어 “지금까지 도출된 ‣1인 2표 권리행사 ‣전화 재발신 부정 ‣여론조사 번호 사전유출 등 의혹에 대해 공천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재심의”를 촉구하고 “하자있는 부정행위에 대해 선관위 고발과 검·경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