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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를 촬영하여 SNS에 게시·전송하는 행위 엄정 대처

=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 촬영·SNS에 공개한한 선거인A씨 고발조치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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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령군선관위는 사전투표 첫날인 4월 10일, 고령군 다산면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한 후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여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게시한 혐의로 선거인 A씨를 고령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투표지 등의 촬영행위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령군 선관위는 사전투표기간 뿐만 아니라 선거 당일에도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유포해서는 안 된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부탁하였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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