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깡'(=현금 할인매매) 부정유통 발견시 신고 당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4월 20일
고령군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5억, 재난긴급생활지원사업 25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사업 11억, 소상공인 경제회복지원사업 14억,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4억 등 총 60억원의 각종수당 등을 고령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권을 '깡'(=현금 할인매매)하거나, 지역 외에서 사용하는 등 부정유통 된 사례가 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상품권을 현금할인매매하는 행위는 불법으로, 고령군에서는 적발 시에 환수 조치 및 형사처벌 등의 강력한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고령상품권의 불법사용 발견 시 고령군 재난안전대책본부(950-6441)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어려운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군민 모두가 화합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