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31 오전 09:33: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경제

김용판 의원,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4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미래통합당 김용판 의원은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을 골자로 한 ‘상법 일부재겅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주인수선택권’이란,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의 하나로,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경영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인수 시도자를 제외하고 기존 주주에게만 저가의 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을 부여하는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기업의 경영 환경이 악화된 상황에서 글로벌 투기자본이 국내기업의 약한 지배구조를 틈타 경영원을 간섭하고 공격하다가 소위 ‘먹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기업 경영에 부담이 되는 제도들을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적대적 인수합병 관련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외자 유치에 주력하면서,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가 대폭 폐지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는데, 이는 현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공격자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글로벌 인수합병 시장에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방어수단을 갖추지 못해 국내의 우수한 기업들이 해외에 매각되거나 경영권을 잃는 일이 발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 이익을 위한 경영상의 결정을 존중하고 해외 사례처럼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잔(신주인수권선택권)’을 도입해 해외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 공격에서 국내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골자라고 밝혔다.

김용판 의원은 “코로나19의 여파로 국내 기업환경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기업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의 도입은 필수”라며, “미국, 유럽, 싱가폴 등 주요국에서는 이미 다양한 유형의 경영권 안정화 수단을 도입하여 활용하고 있어 우리도 국익을 위한 ‘신주인수선택권”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복환 기자 kmtoday@naver.com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군, 『자개레진 키캡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고령군, 장애인 평생학습에 전통의 향기를 더하다… 가야금교실 ‘울림’  
도시재생 거점시설 금빛마실 마을카페,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실습 공간이 되다  
인물 사람들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관 도장과 유물 향초 만들기
대가야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 
(재)고령문화관광재단,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로 사무실 이전
(재)고령문화관광재단이 7월 31일,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가야산성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004
오늘 방문자 수 : 7,137
총 방문자 수 : 60,676,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