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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아동복지법” 재정안법률안 대표 발의

아동보호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시·군·구 1개소 이상 설치 의무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도록 상담과 지도를 의무화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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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은 7일,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충남 천안과 경남 창녕 등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져 사회적 문제로 부상함에 따라 피해 아동들의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가정 내 학대 피해 아동을 원래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은 재학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가 관할구역의 아동 수와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어, 아동보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또한, 원가정 보호 원칙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친권자가 있는 경우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위하여 적절한 상담과 지도를 하게 되어 있어, 친권자에게 보호받기 어려운 아동이 다시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해당 법안을 발의해,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시·도와 시·군·구에 1개소 이상을 두도록 하여 아동보호 인프라 확충하고, 아동복지시설의 장은 보호아동이 가정복귀 전제가 아닌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과 지도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희용 의원은“이번 개정안으로 아동들이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 인프라 확충이 되길 바란다”라며 “아동학대 예방과 위기 아동의 조기발견, 피해 아동들이 안전한 양육환경과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복환 기자 kmtoday@naver.com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7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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