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기간 운영
7월 31일까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해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7월 13일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7월 31일까지 2020년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사업소 및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와 관계없이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한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은 관내 사업장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이며 면적 계산시 종업원의 보건 후생 등에 직접 사용되는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연면적 계산에서 제외된다. 납부금액은 연면적 1㎡당 250원이다.
신고·납부 방법은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및 팩스 신고도 가능하며,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군은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사업주에게 자진 신고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신고·납부기한이 경과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07월 13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고령군의회,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
이복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 성황 ... ‘내 마지막 봉사는 오직 고향을 위해서’ 다짐
|
이남철 군수, '재선 출마 공식 선언' 기자회견 ... 검증된 이남철 흔들림 없는 전진
|
국민의힘, 이남철 고령군수 '공천 확정' ... 경북도당 차원 강력한 신뢰를 받고 있다는 방증
|
고령교육지원청,‘2026학년도 체험학습 지도 역량 강화 연수’실시
|
이남철 고령군수 후보, 공천 확정! “검증된 군수, 흔들림 없는 전진”재선 도전 본격화
|
고령특수교육지원센터, 2026 경북 특수교육 운영계획 전달 연수 실시
|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노인자원봉사자 140명 필수교육 전원 이수 완료
|
고령경찰서, 복지대학 어르신 대상 교통안전 교육 실시
|
고령군, ‘대구시와 버스 광역노선 재개통 협의’완료
|
요일별 기획
사회단체
인물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