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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급부상

정의당 국회의원들 처벌법 제정 릴레이 1인 시위 돌입
OECD 산재 사망률 1등 국가 한국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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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김 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조선소와 건설공사장 추락 사망...
끊이지 않는 참사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심상정 대표를 선두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7일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사진 = 정의당 제공

국회 본관 중앙홀에서 심상정 대표를 선두로 정의당 국회의원들이 7일부터 이번 정기국회에서 중대
대형참사와 중대 재해는 개인의 부주의 때문이 아니라는 게 정의당이 주장이다. 이윤 때문에 안전을 무시한 기업의 경영방침과 조직문화 때문이라는 것. 특히 산재 사망사고에 대해서조차 평균 벌금 432만 원의 경미한 처벌로 끝나고 마는 법체계로는 안전을 무시해온 기업문화와 경영방침을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매일 7명, 매년 2,400명이 산재로 죽어가는 OECD 산재 사망률 1등 국가, 2015년 기준 10만 명당 산재 사망자 수가 영국이 0.4명인데 반해 한국은 10.1명으로 영국의 20배에 이르는 게 우리의 현실이다. 특히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의역 김 군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김용균 석탄화력발전소 사망사고, 이천물류센터 화재 참사, 조선소와 건설공사장에서의 추락 사망 등 재난 참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국·캐나다·호주 등 여러 해외 국가에서는 안전위반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 시 경영책임자와 기업에 대해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는 ‘기업 살인법’을 도입했다. 기업이 야기하는 재해에 대한 사회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들 나라에서는 기업에 대해 상한 없는 벌금제, 실제 손해를 훨씬 능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제도 등 제재의 실효성을 실질화하는 ‘기업 살인법’을 도입함으로써 재해 발생을 현저히 낮출 수 있었다.

정의당은 노동본부는 “대한민국 국회가 외면하고 있는 동안 매일 7명의 노동자가, 그리고 참사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반복해서 죽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는 산재 사망률 세계 1등 국가라는 오명을 방치해온 공범”이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오늘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안전한 일터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은 이미 지난 6월 11일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대재해 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는 지난 8월 26일 국회동의청원입법 발의자 선언을 기점으로 1개월간에 걸친 10만 입법청원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위험업무 떠넘기기, 비정규직 청춘의 비극
2018년 12월 11일 새벽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24) 씨가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석탄 배송 컨베이어 벨트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원청과 아래도급 간에 위험업무 떠넘기기와 무리한 여러 가지 여건이 아래도급업체 소속 비정규직을 사지로 내몰면서 개선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 대안으로 거론된 것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었다.
김 씨의 사망사고는 2016년 구의역 김 군의 안타까운 죽음과 닮은 꼴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해줬다. 당시 김 군은 서울메트로의 아래도급업체 비정규직원으로서 업체의 ‘접수 뒤 1시간 이내 출동을 완료’ 한다는 규정을 맞추기 위해 ‘2인 1조’ 수칙을 따르지 못했다. 서울메트로는 김 군이 ‘2인 1조’를 지키지 못해 일어난 사고라고 ‘김 군의 과실’을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 또한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사망원인으로 김 씨 개인의 규정 위반을 지적하고 있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2인 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
도급업체의 현실은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의 낙찰을 받기 위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었고,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에 ‘2인 1조’ 운영이 되지 못하면서 고 김용균 씨의 안전은 지켜지지 못했다고 야권은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희 기자 kmtoday@naver.com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09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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