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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액 급증, 안전결제 사기 피해액 251억원에 달해!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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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 피해 건수와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온라인 안전결제의 피해액이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사기 피해 정보공유 사이트 더치트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온라인 중고거래로 인한 피해 건수는 812,235건, 피해 금액은 7,666억 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전결제사기공동대응카페에 따르면 2019년 12월 중순부터 2020년 9월 초까지 온라인 안전결제 사기 피해액은 25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고거래 피해사례 건수는 2015년 9만여 건에서 2019년 23만여 건으로 2.7배 증가했으며, 피해금액도 2015년 758억원에서 2019년 2,767억원으로 2,009억 원이 증가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오프라인 직거래 대신 택배를 이용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면서 중고거래 사기도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중고거래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안전거래’가 오히려 사기 형태의 한 방법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안전거래란 구매자가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 입금 등 물품 대금에 대해 수수료를 지불하고 안전결제 플랫폼으로 결제하는 이용자 보호시스템이다.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 판매자가 중고거래 사이트에 거래물품을 올린 후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표시하면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으로 유도하여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피싱 사이트)로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짜 네이버페이를 사칭하여 주로 활용하고 있다.

네이버페이를 통한 안전거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나 네이버의 개선 조치가 없으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성희롱 등 2차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예금주에 ㈜네이버페이 등의 이름이 들어가는
송금은 포탈사가 ‘사기위험’이라는 팝업창이 뜨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라며, “포털이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예방책을 마련하고 과기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포탈사에 제도를 마련토록 권고를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계좌의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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