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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침 어겨 코로나 걸린 공무원 문책한다…모임 금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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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20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소속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해당 층이 폐쇄됐다. 방역 당국은 환경부 청사인 6동 5층에서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모두 귀가 조치했다.


공무원 등 공공부문 종사자들에게 특별 방역 지침이 23일 시행되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의 ‘공공부문 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해 시행키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공부문이 앞장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특별 방역 지침을 만들었다.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인원의 3분의 1은 재택근무를 한다. 또 출근‧점심 시간을 분산한다.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최근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점을 고려해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필요하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더라도 식사는 최대한 자제한다.

모임 중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특별 방역 지침을 위반해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전파할 경우 문책할 계획이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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