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31 오전 09:33: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경제

정희용 의원, ‘부가가치세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간이과세제도 4천800만원 →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
정희용 의원 “영세사업자 조세 부담과 경제적 고통 완화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것”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4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국민의힘 정희용(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4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한 경제 침체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완화를 위한 ‘부가가치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하지만, 적용기준 금액이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 매출액이 4천800만원으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과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 대안으로 반영되어 종전 4천800만원의 기준금액이 8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된 ‘부가가치세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의원은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주춧돌인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과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침체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영세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세 부담과 고통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군, 『자개레진 키캡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고령군, 장애인 평생학습에 전통의 향기를 더하다… 가야금교실 ‘울림’  
도시재생 거점시설 금빛마실 마을카페,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실습 공간이 되다  
인물 사람들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관 도장과 유물 향초 만들기
대가야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 
(재)고령문화관광재단,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로 사무실 이전
(재)고령문화관광재단이 7월 31일,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가야산성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004
오늘 방문자 수 : 14,811
총 방문자 수 : 60,684,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