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뉴스특보_ 3주동안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대유행 팽창 직전”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06일
모레(8일)부터 3주 동안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 조치가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6일) 수도권의 코로나19 확산이 본격적인 대유행 단계로 진입했으며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가기 직전으로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최근 1주 동안 전국의 하루 평균 환자는 514.4명으로 전국 2.5단계 기준에 해당하고, 특히 수도권에서는 최근 4일 동안 일일 4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신규 환자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거리두기 상향에 따라 수도권은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과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그리고 일반관리시설에 해당하는 실내체육시설이 집합 금지 조치된다.
학원도 영업이 중단된다. 기존에 정부가 밝힌 거리두기 조치에 따르면 2.5단계에서 학원은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여기에 더해 방역 조치가 강화된 것이다.
이에 대해 손영래 중대본 전략기획반장은 "최근 청장년층 중심의 감염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위험 성이 크다고 판단해 학원을 집합 금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현재 입시 상황이 있어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과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등 직업훈련을 받는 특수한 학원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때도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운영이 중단되고, 운영할 때는 8㎡ 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 좌석을 띄우는 등 밀집도를 줄여야 한다.
영화관과 PC방, 오락실, 멀티방, 직업훈련기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은 밤 9시 이후엔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과 카페 등은 기존에 2단계 조치대로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는 조치가 유지된다.
또 50명 이상 모임과 행사 등도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도 5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되,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내외로 제한된다. KTX나 고속버스 등은 50% 이내로 밀집도를 줄여야 하고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치러진다.
이에 더해 방역 당국은 수도권 주민들에 대해 타지역으로의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줄 것을 권고했다.
수도권 외 지역도 2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식당은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도 밤 9시 이후엔 운영을 중단한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