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7-31 오전 09:33: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정치/경제

정희용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1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9일(수),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의 세제혜택 기한을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상호금융기관이 수행하는 공공행정 업무와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역할을 감안하여, 오는 12월 31일까지 상호금융기관에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을 위해 계속적인 세제혜택 지원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지난 10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 세제혜택의 적용시한을 현행 2020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9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이 통과돼 결실을 맺게 됐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국내 재확산으로 소상공인들이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경험하는 등 서민층의 경제난이 심각한 수준에 달하고 있다”라며 “서민·소상공인 지원 역할을 하는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연장을 통해 서민층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건전한 상호금융기관 육성의 단초가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서민·소상공인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11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군, 『자개레진 키캡 만들기』 원데이 클래스 수강생 모집  
고령군, 장애인 평생학습에 전통의 향기를 더하다… 가야금교실 ‘울림’  
도시재생 거점시설 금빛마실 마을카페, 학교 밖 청소년 현장 실습 공간이 되다  
인물 사람들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관 도장과 유물 향초 만들기
대가야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을 대상으로 역사와 문화를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는 「대가야 열두 개의 별, 나만의 왕 
(재)고령문화관광재단,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로 사무실 이전
(재)고령문화관광재단이 7월 31일, 고령군 대가야읍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내 가야산성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이복환 / 편집인: 이상희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복환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1,004
오늘 방문자 수 : 7,302
총 방문자 수 : 60,676,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