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이색 홍보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15일
고령소방서(서장 김태준)는 14일 13시 대가야전통시장에서 재능기부(버스킹 기타연주)를 통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향상을 위해 홍보하였다.
소화기는 초기 소화에 사용할 경우 소방차 한 대의 위력을 가질 만큼 효과적인 소방시설이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를 조기에 인지하여 빠른 인명대피와 신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화재 초기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다.”라며 “가정에 꼭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큰 인명피해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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