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 복귀…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즉시 업무복귀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24일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총장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 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내년 7월로 예정된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총장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길게는 몇 년 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종 징계처분권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0년 12월 24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오피니언
가장 많이본 뉴스
선선한 바람 따라, 밤엔 빛 따라 대가야수목원 9월 12일 재개장, ‘대가야 빛의 숲’ 가을 운영 시작
|
고령군, 제4회 청년의 날 기념행사, 'PASSION IN GORYEONG' 개최
|
고령교육지원청,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회의 개최
|
경북 고령군, ㈜도현 노병욱 대표이사 “2026년 제29회 경상북도 산업평화대상 동상 수상”
|
대가야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부녀회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배추 파종
|
고령군, 2026 해외무역사절단 파견 사전간담회 개최
|
고령군, 추석명절 대비 전통시장 민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
수정영농조합법인 김정구 대표, 교육발전기금 기탁!
|
iM뱅크 고령지점, 교육발전기금 기탁!
|
고령군, 농촌왕진버스 운영으로 농업인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
요일별 기획
사회단체
인물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