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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직무 복귀…법원 ‘정직 2개월 집행정지’ 인용

법원, ’윤석열 정직’ 집행정지 결정…즉시 업무복귀 가능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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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24일 결정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정직 8일 만에 총장직으로 복귀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이날 오후 10시 경 “정직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정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윤 총장이 내년 7월로 예정된 검찰총장 임기를 채우고 퇴임할 가능성이 커졌다. 윤 총장이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의 1심 판결이 선고되기 까지는 길게는 몇 년 씩 걸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해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최종 징계처분권자인 문 대통령에 대해 “위법한 징계를 밀어붙였다”는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0년 1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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