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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안하나? 못하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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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ㆍ성주ㆍ칠곡)은 2일(토), 3일 종료예정이었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키로 한 것을 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기 위한 기준을 충족했지만, 1월 2일 또다시 3단계 격상이 아닌 2.5단계 2주 연장이 과연 실효성 있는 조치인지, 정치적 방역조치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희용 의원이 중수본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감염병의 예방조치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할 수 있으며, 11월 7일부터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전환 기준이 마련되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에 따르면 3단계를 전환하는 핵심지표는 주 평균 일일 국내 발생 확진자수가 800명에서 1,000명 이상 또는 급격한 환자 증가라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3단계 상향에 대한 요건은 충족된 셈이다.
중대본은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거리두기는 3단계 상향조치와 별개로 성탄절과 연말연시를 맞아 국민들의 이동량 증가와 감염 확산세를 막기 위해 시행하고 있었지만, 또 다시 3단계 연장이 아닌 2.5단계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실이 중수본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결정 판단과정에 대해 중앙부처의 장과 지자체장이 모여 논의하는 국무총리 주재 회의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상향 기준은 있지만 현실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요건은 충족됐지만, 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대책 2주 연장이란 조치가 시스템 방역이 아닌 정치적 이유가 고려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희용 의원은 “판단근거와 기준에 의한 시스템 방역결정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을 미루고 판단하게 되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라며, “3단계 격상은 K방역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니 아예 못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비판했다.

정 의원은 “민생현장에서 만나시는 국민마다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의존한 방역대책이 아닌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마련과 조속한 백신물량 확보로 코로나 19를 극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1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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