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과 고령군의회는 이 시간 현재 각각 감사를 받고 있다. 특히 고령군의회는 국가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으며, 군은 경북도로 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한편 감사원은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의 세입ㆍ 세출의 결산을 검사하고, 국가기관과 법률이 정한 단체의 회계를 상시 검사ㆍ 감독하여 그 집행에 적정을 기하며 행정기관의 사무와 공무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행정 운영의 개선·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직무감찰[감사원법 제24조]은 공무원의 비위 적발을 위한 비위 감찰뿐만 아니라 법령·제도 또는 행정 관리상의 모순이나 문제점의 개선 등에 관한 기능이 포함된다.
또한 고발 또는 수사요청(제35조, 감사원사무처리규칙 제19조)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