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날짜 : 2026-05-08 오후 02:31:08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검색
속보
;
뉴스 > 행정/지자체

경북도, 코로나19 극복... 중소기업 정책자금 상환유예

정책자금 원금상환 1년 유예로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 감소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22일
카카오톡트위터페이스북밴드네이버블로그
경상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경상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상환유예를 올해 1년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상환유예 지원 대상은 지난해 상환유예를 받은 기업과 현재까지 경상북도 중소기업 정책자금(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청년창업자금, 벤처기업 육성자금)을 지원받아 현재 원금 상환 중이거나, 2021년 원금 상환 도래 기업 415개사이며, 상환유예 대상 규모는 445억 원이다.

신청기간은 2월 22일 ~ 3월 26일까지이며, 상환유예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출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상환유예 가능여부를 확인한 후, 경북경제진훙원에 신청하고 추천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 농협, 대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우리, 하나, 부산, 경남은행

경북경제진흥원에서 추천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대출취급은행을 방문하여 만기연장에 따른 재약정을 채결하면, 6월 정기상환부터 1년간 원금상환이 유예되며, 대출잔액에 대한 이자는 기업이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기업의 신용등급, 보증기간 연장불가 등으로 연장조건을 미충족하는 경우에는 상환유예가 불가하다.

공고문과 신청서는 경북도 홈페이지 분야별정보 ­ 중소기업지원이나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북경제진흥원 방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도내 기업들의 자금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기업에 융자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융자금 상환을 유예하여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줄여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기업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에서는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처 : 경상북도경제진흥원_ 경북 구미시 이계북로 7
☎054-470-8570/www.gepa.kr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2월 22일
- Copyrights ⓒ고령군민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오피니언
사설 칼럼 기고
가장 많이본 뉴스
오늘 주간 월간
요일별 기획
문화
생활상식
시뜨락
기자칼럼
공연/전시
사회단체
고령소방서, 2026년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고령소방서, 대가야 왕릉길서 봄철 산불예방 캠페인 실시  
고령소방서, 지역 상생 실천 농촌 일손돕기 실시  
인물 사람들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2026년 경북노인건강대축제‘게이트 볼(여
(사)대한노인회 고령군지회 (지회장 나원식)는 2026년 4월 29일 경북 경주시 축구공원 5ㆍ6 구장 일원에서 개최된 ‘제6회 경상북도 노인 
신나는 어린이날! “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 개최
고령청년회의소(회장 박용빈)가 주최·주관하고 고령군이 후원한 제104회 어린이날 기념“제20회 고령군 희망의 새싹 큰잔치”행사가 5월 5일 대 
회사소개 편집규약 윤리강령 개인정보취급방침 구독신청 기사제보 제휴문의 광고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고령군민신문 / 주소: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월기길 1
대표이사 겸 발행인: 박병규 / 편집인: 박병규 / Tel: 054-956-9088 / Fax: 054-956-3339 / mail: kmtoday@naver.com
청탁방지담당관: 김희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병규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경북,다01425 / 등록일 :2012년 08월 24일
구독료 납부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 후원계좌 : 농협 301-0112-5465-81 예금주 고령군민신문
Copyright ⓒ 고령군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0,638
오늘 방문자 수 : 486
총 방문자 수 : 59,816,3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