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안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먼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1년 04월 26일
화재는 봄철에 건조한 날씨 탓으로 사계절 중 겨울철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며, 화재발생 장소는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주거시설이 24.3%로 주거시설에서 많이 발생 한다.
주거시설에서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꼭 설치해야 한다. 또한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약칭)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규정되어 있다.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로 구성된 ʻ주택용 소방시설ʼ은 화재발생 시 감지기를 통해 초기에 화재를 인지하고 소화기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화함으로써 소중한 인명을 구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소방서(서장 백승욱)도 “매년 화재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관련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화재취약가구를 대상 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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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  입력 : 2021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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