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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저소득층 대상 한시 생계지원금 다음달 10일부터 접수”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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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했으나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시생활지원금을 내달 10일부터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금은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하였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받지 못한 가구 중에서 기준중위소득이 75% 이하(1인가구 1,370873원), 재산 3억원 이하인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여 가구당 5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기초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생계급여 지원가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피해농업인지원 △피해어업인지원 △피해임업인지원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등 2021년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은 5월 10일부터 5월 28일까지 복지로(bokjiro.go.kr) 홈페이지에서 세대주가 휴대전화 본인인증 후 신청 가능하며,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로 진행된다.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은 5월 17일부터 6월 4일까지이며 세대주 및 가구원, 대리인도 신청 가능하고, 신청서(대리인 위임장), 개인정보동의서, 소득감소 증빙자료,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하다.

한편, 지원금은 소득, 재산 조사를 거쳐 선정기준에 적합한 가구에 6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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