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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회 ㄴ군의원 땅 투기 의혹 ‘구속’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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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땅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이 고령군의회 ㄴ군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ㄴ군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사실이 없다는 등 의혹을 부인,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ㄴ군의원은 2019년 고령군 다산면 곽촌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부지 인근 땅을 가족 명의로 3억여원에 매입했다. 이 사업은 다산면 곽촌리 그린벨트를 해제해 택지 26만8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ㄴ군의원이 이곳에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사전 정보를 활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지난달 ㄴ군의원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해 부동산 관련 자료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가야읍 A씨(60)는 “불행하게도 우리 지역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서 민을 대변하는 군의회에 대해 실망이 크다”며 아쉬움을 자아냈다.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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