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특별 점검 고령군민신문 기자 / kmtoday@naver.com입력 : 2021년 05월 20일
경상북도고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경종)은 5월 18일 ~ 20일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최근 방송 및 언론으로부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해당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일명 ‘리얼돌체험관’)운영 관련 교육환경 피해 우려가 제기 됨에 따라 학교주변 유해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내 공인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리얼돌체험관’을 포함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적으로 금지되는 업소임을 홍보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협조 요청하였다.
박경종 교육장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주변의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